박유천 강제조정 1억원 배상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1억 원 손해 배상하라는 강제조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성폭행 피해 여성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기일에서 박유천은 A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3일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A 씨는 이 소장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모 오피스텔에 대한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하며 시선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유천은 지난 2월과 3월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고 황하나의 자택 등에서 7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 ,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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