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가맹점주 소송 아오리라멘 배상
- 이슈메이커
- 2019. 7. 16. 15:01
그룹 빅뱅 승리 가 대표였던 아오리 라멘의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아오리 라멘 전 점주 2명은 각각 1억 6942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오리 에프앤비는 승리가 2017년 6월 설립한 외식 프랜차이즈로 일본의 이치란 라멘을 벤치마킹한 브랜드로 승리가 운영한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본사는 15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 라멘 가맹점을 열었지만 클럽 버닝 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락했으며 결국 지난 4월 폐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 10분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 알선, 버닝 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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