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영문표기 도입 발급

올해 9월부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최소 30개국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 뒷면을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면허증 뒷면에는 주소 변경 시 이를 적는 공란으로 사용했으며 변경된 주소를 적지 않으면 범칙금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9년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뒷면에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면허증은 한글로 되어있어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때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별도의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전용 대비 2500원이 더 들고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1만 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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